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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30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지상 3(1층 필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56조 적용 대상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56조제1항제5호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로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등의 용도는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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