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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대수선, 증축 관련
1. 질의내용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물)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