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정정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43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현황 : 35세대 공동주택(연립), 사업계획승인(19849), 준공(19861)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상의 기재내용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현행 주거전용면적 산정 벙법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정정 신청(집합건물의 공용면적)을 할 때 세대 동의 필요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 등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시점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현행 주택법령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기재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에 사용승인된 내용대로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정정)할 때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