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정정 관련 질의
1. 질의내용
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현황 : 총 35세대 공동주택(연립), 사업계획승인(1984년 9월), 준공(1986년 1월) 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상의 기재내용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현행 주거전용면적 산정 벙법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정정 신청(집합건물의 공용면적)을 할 때 세대 동의 필요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 등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시점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현행 주택법령에 의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기재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에 사용승인된 내용대로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정정)할 때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