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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0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2. 회신내용

 

지방자치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법률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면적비율이 가장 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을 총괄 작성 관리하되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련 업무처리의 방법 등은 자치단체간에 협력하여 처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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