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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51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법인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나. 민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다. 따라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귀 허가권자가 당해 법인의 등기부와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의의 지배인이 이사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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