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생성시기에 대한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243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우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준공인가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이전고시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질의

 

2. 회신내용

 

현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법령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준공인가 시점에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확정되는 이전고시 시점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자치단체에 공문(2005.11)을 시달한 바 있음. 원칙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비사업의 경우도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인가 시점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정되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추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지는 각 사안별로 허가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