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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생성시기에 대한 질의
1.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우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준공인가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이전고시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질의
2. 회신내용
현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법령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준공인가 시점에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확정되는 이전고시 시점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자치단체에 공문(2005.11)을 시달한 바 있음. 원칙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정비사업의 경우도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인가 시점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가 확정되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추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지는 각 사안별로 허가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