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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에 따른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51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구조(블록조)가 실제 건축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6개 필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지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 - 아울러,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 등 건축법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6개 필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재.개축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가 공부와 달라 위반건축물로 추정하여 지번정정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선행하여 위반사항을 치유한다면 건축물대장을 실제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번정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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