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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 정리 관련
질의내용_
가. 도심지 내 맞벽건축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521.39㎡)을 철거하고 지반 붕괴 및 맞벽건축물 손괴를 사유로 지상층의 맞벽부분, 인접부지와 맞벽건축물에 면한 지하층의 외벽 테두리, 기초부분이 미 철거된 상태나. 상기와 같이 미 철거된 상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상실 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 하고 기타 기재사항에 “철거되었으나 지하부분 기초일부 및 벽체일부가 존재함”으로 표기되어 있음.<질의 요지> 가. 건축법 제38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말소는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에 의한 건축물의 존재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고 사료되나,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건축기획팀-5392(2007. 10.09)과 상충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상기 현황과 같이 건축물대장의 첫 번째면(갑)에 “말소” 처리하고 잔존물에 대하여 기타 기재사항에 상기와 같이 표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 지 여부? 나.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별첨 건축물대장의 첫 번째면(갑)의 “말소”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 난에 철거·멸실된 건축물 및 잔존 구조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제24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한 결과, 철거 후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없다 하더라도 벽이나 기초 등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하고 남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부가 철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