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대수선 해당 여부의 건축물 규모 판단
1. 질의내용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하는 것입니다. (법 제9조 ⇒ 제14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