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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시 고가도로 하부 대지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41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_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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