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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미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5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정의)2호의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신내용_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2조제2호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 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 일부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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