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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전시장의 용도분류 기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26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화장품의 전시, 홍보, 강의실, 판매계약, 상담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회신내용_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라목의 전시장의 이용목적은 전시 또는 박람이 주목적이며, 7호의 판매시설의 이용목적은 판매가 주목적인 것이니, 질의의 사항은 귀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전시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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