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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전시장의 용도분류 기준
질의내용_
화장품의 전시, 홍보, 강의실, 판매계약, 상담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회신내용_
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의 이용목적은 ‘전시 또는 박람’이 주목적이며, 제7호의 ‘판매시설’의 이용목적은 ‘판매’가 주목적인 것이니, 질의의 사항은 귀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전시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