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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허가권자 변경시 건축허가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23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 시행령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건축법 시행령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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