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독서실을 건축법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7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 자목의 독서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_

 

현행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 자목에 따르면 학원독서실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건축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00.7.1일 상기 [별표1]독서실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기 전에는 독서실학원에 포함된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