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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독서실을 건축법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_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의 ‘독서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원’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_
현행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건축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00.7.1일 상기 [별표1]에 ‘독서실’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기 전에는 ‘독서실’은 ‘학원’에 포함된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