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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제한 관련
질의내용_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_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