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허가제한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7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_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