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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7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23(건축물의 설계) 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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