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 축조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82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및 법 제14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