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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 축조 관련
질의내용_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법 제14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