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사법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1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별표 1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사가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조서검사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또는 1년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모법의 수권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 설정 등은 위반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의거, 적의처리 되어야 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