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공용건축물의 사전승인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8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_

 

.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