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30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정북방향이란 도북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