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전자민원창구에 글을 등록하려면 연수구 홈페이지 로그인과는 별개로,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축FAQ
건축주 변경신고 관련
질의내용_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