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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주 변경신고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8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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