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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결합 절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41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_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합병된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대장을 결합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결합은 각각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에 따라 기숙사(공동주택)가 주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용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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