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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표준시방서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4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공사표준시방서」〔조적공사(0700), 벽돌쌓기(3.3), 쌓기의 일반사항(3.3.2)가목에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세로줄눈이 입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공사표준시방서(0700 조적공사, 3.3 벽돌쌓기,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목에 따르면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기의 세로줄눈은 입면상의 수직줄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단면상의 세로줄눈은 벽돌쌓기의 통줄눈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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