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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증축을 위한 대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3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54조제3항에 따라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목적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적합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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