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24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케이블TV 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내용_

 

.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므로 판매시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의 케이블TV 서비스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의 건축물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애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