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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감리지정권자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8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회신내용_

 

건축법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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