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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전환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7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소유권 보존등기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할 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할 때에는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부 등본은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사용승인 후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취득세 등 납부서류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는 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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