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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평면도와 시공이 다른 경우 사용승인 가능 여부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6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지상1층 평면도에 제연덕트 표시가 없었으나 설치가 된 경우 건축법 위반 및 사용승인 가능 여부와 허가나 감독상 문제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령상 제연덕트 설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건축법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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