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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8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판단 및 정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작성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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