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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신고 연장 관련
질의내용_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1년 연장가능~최장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착공연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사착공이 용이한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절차를 두지 않고 그 효력기간만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