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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주 변경 관련
질의내용_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