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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재축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41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 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할 것이니, 질의의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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