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고시원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8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상 용도분류시 고시원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원업으로 등록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초과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함 이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기존의 적법한 고시원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고시원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