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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고시원 관련
질의내용_
건축법상 용도분류시 고시원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원업으로 등록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초과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함 이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기존의 적법한 고시원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고시원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