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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61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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