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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높이제한 관련
질의내용_
8m도로와 4m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도로모통이 가각부를 8m 도로부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_
「건축법」제60조제3항에서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해당 건축조례에서 전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