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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가 취소 관련
질의내용_
토지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하여 이전된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이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