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09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 건축법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운전보안시설이란 도시철도 운전규칙3조제5호가 정의하는 "운전보안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무사무소, 검수고, 전기실, 건널목처소 등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기운전보안시설과 같이 건축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현행 규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담당하는 허가권자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