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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57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500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회신내용_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의 소규모 수영장이 국제경기 종목 등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주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간이 수영장으로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 시설 등과 그 구조 및 이용목적 등이 비슷한 경우라면 그 규모에 따라 동 별표1’ 4호라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3호 가목의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현황,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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