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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고시원에 칸막이 벽체 및 개별 화장실 설치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43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4호 파목의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 상기 내용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 나목 2)에 따라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조제1호에서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에는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벽체와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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