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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반음식점 용도분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106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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