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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반음식점 용도분류
질의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