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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에 부설주차장의 지번 기재 관련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조회수
    42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질의

 

회신내용_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때에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주차장의 표시는 옥내, 옥외로 구분하여 주차대수 및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토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은 건축물대장에 반드시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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