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조적조의 건축물에 2층을 목구조로 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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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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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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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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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건축물이 아니며, 질의와 같이 1층은 조적조, 2층은 목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항제1호(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