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1층 조적조의 건축물에 2층을 목구조로 증축시 구조안전확인 대상인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79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건축물이 아니며, 질의와 같이 1층은 조적조, 2층은 목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항제1호(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