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부분에 지표면 상부로 돌출된 지붕을 축조할 시 건축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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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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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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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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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지붕으로 인하여 벽 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보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