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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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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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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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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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의 경우 환기창 면적이 법정이상으로 계획된 경우에도, 배연창 유효면적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0m2를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1호에 따라 방화구획 당 1개소에 1제곱미터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며, 2호에 따른 환기창의 설치 면적에 따른 설치 예외사항은 방화구획당 전체 설치 면적에 대하여 일부 적용(1개소 1제곱미터는 예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