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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령 상 지하층 인정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83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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