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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오피스텔의 배연창 설치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91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ㅇ 민원요지

- 바닥 면적 산정에 있어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상의 환기창을 설치 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는바, 오피스텔 거실 면적 20분의 1이상을 환기창으로 했을 경우에도 배연창 설치가 필요한지?

ㅇ 답변내용

- 귀 질의는 배연설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호에서는 방화구획 마다 1개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설치 대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1개소는 방화구획 마다 설치 하여야 하며 동조 2호에서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면적의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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