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기준에서 예외조항 항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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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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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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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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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요지
- 환기창의 유효면적 산정을 개구부의 크기 로 산정하는것이 맞는것인지 ? 아니면 , 실제 열리는 개폐량에 따라 유효면적을 산정해야하는 부분인지 확인차 민원을
ㅇ 답변내용
- 『 건축법 시행령 』 제 51 조 제 2 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건축물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 귀하가 질의하신 환기창에 대한 사항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7 조 제 2 항에 근거한 규제사항으로
- 환기창의 유효면적 산정에 대한 적용기준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2 에 따른 배연창 ( 배연설비 ) 의 유효면적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