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이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혼용돼있을때 반자높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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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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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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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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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7호에 따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하며,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다락의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