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 설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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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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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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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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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요지
- 객실은 방화구획으로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건물로서 각 객실별로 바닥면적의 1/20이상 환기창이 계획 되어있고 객실 중 1개소에 배연설비를 계획 하였으나, 복도,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직통계단도 배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은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에 배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