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높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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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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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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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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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는 상기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